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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과 결제

청약 철회, 환불, 가격 변경

2026년 11월 1일 업데이트 2분 분량

해지 취소,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환불, 가격 인상 시 적용되는 내용을 약관에서 요약했습니다.

이 글은 서비스 약관이 해지, 청약 철회, 환불, 가격 변경에 대해 정한 내용을 요약합니다. 구속력 있는 텍스트는 항상 서비스 약관이며, 각 항목에 조항 번호를 적었습니다.

해지와 해지 취소

유료 구독은 대시보드에서 Stripe 고객 포털을 통해 언제든 현재 결제 기간 말일자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약관 15조). 그때까지는 플랜을 평소처럼 계속 쓰며, 그 뒤에는 워크스페이스가 Creator Free로 바뀝니다. 해지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소유자는 종료일이 적힌 “떠나신다니 아쉽습니다” 이메일을 받습니다. 그 날짜까지는 고객 포털에서 해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러면 구독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고객 포털로 가는 방법과 Creator Free로 바뀔 때 무엇이 꺼지는지는 해지, 다운그레이드, 결제 실패에서 설명합니다.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사업이나 자영업이 아닌 개인, 즉 소비자로서 구독을 신청했다면 법정 청약 철회권이 있습니다(약관 14조).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입니다. 기한이 끝나기 전에 철회 의사를 보내면 됩니다.
철회 방법
EMI Solutions OÜ(Sepapaja 6, 15551 Tallinn, Estonia)에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면 되며, 가장 쉬운 방법은 office@linkharbor.com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약관에 철회 양식 견본이 있지만 반드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환불
철회 의사를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14일 안에, 원래 결제와 같은 결제 수단으로, 추가 비용 없이 환불합니다.
이미 사용한 기간
철회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를 시작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했다면, 철회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비례 금액을 냅니다.

디지털 서비스의 청약 철회권이 일찍 소멸하는 조건은 약관 14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격 변경

현재 가격은 가격 페이지에 있으며 모두 법정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인 구독의 가격 인상에는 다음이 적용됩니다(약관 13조).

  • LinkHarbor는 인상이 적용되기 최소 30일 전에 이메일이나 대시보드로 알림
  • 적용일까지는 이전 가격으로 예고 없이 구독을 해지할 수 있음
  • 해지하지도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으면 명시된 날짜부터 새 가격이 적용됨
  • 가격 인하와 법정 세율만 반영한 조정에는 별도의 해지권이 없음

결제가 실패하면

갱신 요금을 청구하지 못하면 7일간의 유예 기간이 시작되며, 그동안 모든 것이 계속 작동합니다. 그 뒤에도 결제가 들어오지 않으면 미결제 청구서가 정산될 때까지 워크스페이스가 정지됩니다. 콘텐츠, 구독자, 통계는 유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지, 다운그레이드, 결제 실패에 있습니다.

미성년자

LinkHarbor는 최소 13세 이상이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은 Creator Free를 직접 쓸 수 있지만, 유료 플랜은 결제 의무가 생기기 전에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약관 3조).

청구서

청구서는 Stripe 고객 포털에서 다운로드하며, 대시보드에는 별도의 청구서 목록이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결제, 청구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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